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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자체 지침 제정
[ 2011년 07월 28일 22시 13분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제약사와 의료인 관계’를 규정한 의사 윤리지침이 의료계 최초로 제시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의료계와 제약업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Guidelines for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s)’ 초안을 공개했다.

학회는 지침 공표에 앞서 8월19일과 9월 22일 각각 ‘약품 처방 등 진료와 관련한 윤리 지침’, ‘연구와 교육 등 진료 외 윤리지침’ 등 두 가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지침은 3개 기본원칙과 의료인-제약사 관계에 초점을 둔 8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기본원칙으로 △환자이익 우선 △이해상충 관리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설정 등 3가지를 제시, 관련 문제에 부딪쳤을 경우 의료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를 정의했다.

세부원칙은 △처방과 제품선정 △임상진료지침 △마케팅(방문) △제품설명회 △학회참석 △자문 △평생교육 △연구 등 8가지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병원의 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를 관장하는 부서나 위원회는 제약산업체과의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개정 및 승인 과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산업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 의사는 제약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경비지원을 부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관련 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것은 허용된다.

‘자문’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제약산업체에 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학적,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처방의 대가 혹은 약속)이 개입돼선 안 된다.

이 외에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약회사가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댓가로 강의 제목이나 내용, 강사의 선정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의료 전문직 윤리와 함께 의료인-제약산업체의 관계 윤리의식의 고취가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이라면서 “의사나 의료기관이 제약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할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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