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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보장성 확대 위해 급여항목 늘려야"
[ 2011년 07월 29일 03시 12분 ]
효율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급여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라는 것이 골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성 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예컨대, 간병서비스는 필요의료와 불가분의 항목으로 비급여의 영역에 방치하게 되면 질 관리의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며 "이를 5~10%만이라도 보험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관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는 기존의 검진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보험급여로 흡수할 때 보다 실효성을 가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급여란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정 교수는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암 치료에 1000만원이 들고 신부전 치료에 1000만원이 든다면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의 본인부담은 5%로 하고 신부전 치료를 위한 입원의 본인부담은 20%로 할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식은 다른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급여의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급여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의 급여목록(포지티브리스트)에 추가적 보험급여 확대 항목을 등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검토와 보험외 병용요양제도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서비스 불가분 일체론은 일본의 보험급여사, 법 규정의 현실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며 "실제 혼합진료로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고도선진의료(신의료기술)의 범위는 '특정승인보험의료기관'마다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고도의료평가회의의 평가요양"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의료(선택적 의료)는 상급병실, 치과의 고가 금니 등 편의성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초진, 예약진료 및 시간외 진료 등 의료정책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줘야 할 의료가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기보다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서 "의료보장의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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