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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가처분' 동시 전망
[ 2011년 07월 29일 14시 33분 ]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이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 본안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44개 의료기관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관련 취소소송과 고시 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난 4월 21일.

변론 등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과는 달리 가처분신청은 30~60일 정도 소요되는게 통상적인 관례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제기된지 9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고시 시행 후 계속해서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병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과 관련 “이번 사건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본안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는 첫 선고일에 취소소송 결과와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가 동시에 결정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는 판결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진다면 가처분신청 여부도 방향성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재까지 법원이 병원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복지부에 “주장과 입증은 별개”라며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시 제정 절차에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재판부가 수가인하 절차의 문제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판결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 나오기 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과정상 오류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병원협회가 전수조사를 거부해 정확한 비급여율 산출이 어려웠다”며 “수가운영 모델인 공단 일산병원을 토대로한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내달 12일 판결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장비 수가는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일까지 수가인하 이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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