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가처분' 동시 전망
[ 2011년 07월 29일 14시 33분 ]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이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 본안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44개 의료기관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관련 취소소송과 고시 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난 4월 21일.
변론 등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과는 달리 가처분신청은 30~60일 정도 소요되는게 통상적인 관례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제기된지 9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고시 시행 후 계속해서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병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과 관련 “이번 사건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본안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는 첫 선고일에 취소소송 결과와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가 동시에 결정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는 판결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진다면 가처분신청 여부도 방향성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재까지 법원이 병원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복지부에 “주장과 입증은 별개”라며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시 제정 절차에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재판부가 수가인하 절차의 문제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판결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 나오기 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과정상 오류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병원협회가 전수조사를 거부해 정확한 비급여율 산출이 어려웠다”며 “수가운영 모델인 공단 일산병원을 토대로한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내달 12일 판결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장비 수가는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일까지 수가인하 이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