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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없는 '과잉진료 주장' 수용 불가
[ 2011년 08월 01일 03시 16분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과다지급 됐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다는게 그 이유다.

감사원은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씨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가 과다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심사청구의 핵심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이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를 시행,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과다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사업주인 정 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액을 높게 책정, 부과한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 부위나 정도, 치료경과 등에 비춰 치료기간이 명백하게 장기간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그 치료는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근거나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감사원은 결정했다.

감사원은 “청구인의 근거없는 주장과 달리 해당 의료기관은 재해자의 상병경과,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했다는 것을 전제한 후 그 과잉진료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액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 재해자의 치료에 지급된 요양급여는 197만2000원, 휴업급여는 994만6000원이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591만2000원을 부과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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