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성범죄자의 성충동과 성욕을 차단하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 화학적 거세법의 관리기관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과가 선정됐다.
경북대병원 이외에도 고대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 치료·감정 의료기관으로 경북대병원 정신과 정성훈 교수와 원승희 교수, 정운선 교수 등 3명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발의 우려가 큰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 된다.
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법무부가 성충동과 성욕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적합한 병원으로 경북대병원을 선정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