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솜방망이 처벌 옛말…리베이트 의사 단죄
[ 2011년 08월 02일 21시 06분 ]
[초점]그랬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의료계는 ‘구속’이란 단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적어도 ‘리베이트’에 관해서는 말이다.

때문에 외부에서는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수자인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법봉의 방향까지 의사 단죄에 집중되며 더 이상 리베이트 처벌의 성역에서 안주할 수 없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리베이트로 기소된 울산 지역 종합병원 고위직 의사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첫 법정의 단죄’라는 의미 외에 의사사회에 던지는 충격파가 적잖다.

또한 경찰은 2일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는 입건하고, 사례비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제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 등 나머지 69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돌이켜 보면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성역과 다름 없었다. 물론 의료법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조항이 있었지만 사정의 칼날은 무뎠다.

실제 리베이트 수수가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수는 2004년 3명, 2005년 2명, 2006명 1명이 전부다. 그나마 2007년 이후 3년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0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형 제약사 17곳을 적발, 40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당시에도 의사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17대 0’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까지 했다.

사회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열될 쯤인 2009년 12월. 광주지방검찰청이 리베이트를 혐의를 받은 호남지역 대학병원 의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공공연히 돈을 받은 의사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검사의 말은 쌍벌제 입법화에 도화선으로 작용하며 이듬해 11월 초유의 쌍벌제가 시행됐다.

쌍벌제 여파는 우려 이상으로 컸다. 범정부 차원의 특별 수사단이 꾸려진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이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물론 모든 사건의 중심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가 아닌 검은 거래의 수혜자인 의사에게 맞춰졌다. 여기에 더해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올 4월에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전국의사 1000명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 이 중 100여명이 넘은 의사의 소환조사를 예고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두 달 후인 6월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 후 도매상으로부터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모 병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쌍벌제 첫 처벌을 예고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설마 의사를 처벌하겠느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수사와 같이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향후 리베이트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 달에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리베이트 처벌 성역(?)의 종지부를 확실히 찍었다.

쌍벌제 시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정된다.

무엇보다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료법 시행 51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던 리베이트 관련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의사 자격이 취소된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뚜렷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쌍벌제를 통한 첫 면허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소수의 얘기이며, 그 원인은 기형적 제도라는 의료계 논리가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음은 당연지사다.

시대가 변해도 단단히 변했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결벽증’이 필요한 요즘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