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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백신 단체접종 고시 변경후 개원가
[ 2011년 08월 01일 21시 22분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단체접종에 대한 개원가 반응 온도가 다시 한 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7월 1일자로 관련 고시가 변경돼 의료기관 외에서 실시될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돼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아가 대형병원 싹쓸이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움직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분명히 하는”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를 “보건의료기관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한 전염병이 아닐 경우 의사나 간호사가 출장을 나가 단체접종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자궁경부암백신의 경우 학교, 직장 및 교내 보건실 등을 통해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 단체접종을 공공연하게 실시해 왔다.
더욱이 3회 접종해야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1회 보통 15~20만원 선인 반면 단체접종시 10~11만50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 많은 여성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후관리와 책임 소재 등과 더불어 가격 체계가 흔들려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올 것이란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을 필두로 개원가는 의료기관 이외에서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무리한 단체접종 사례를 제보 받고 논의를 거쳐 고소ㆍ고발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그동안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가벼운 문제제기 수준이었다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고 개정되지 않을 시 고소ㆍ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불어 개원가 대응은 여기서 머물지 않을 태세다. 대형병원의 단체접종 역시 개원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서울시의사회는 대응책 모색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부회장은 “서울 일부 지역 대학병원이 백신 단체접종으로 환자들을 싹쓸이 해가는 경향이 생겨 개원의들의 민원이 많았다”면서 “최근 백신 판매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무리한 단체접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없는 개인 병ㆍ의원은 백신 접종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으며, 백신 물량 부족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체접종은 예진을 하지 않거나 폐기물 처리 등에 있어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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