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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는 이렇게!
[ 2011년 08월 02일 02시 05분 ]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사 및 일반 소비자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쉽게 판단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보고에 대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소비자의 신고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제조·수입업체용, 의료기관용, 소비자용으로 구분됐으며, 그림을 통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대상을 쉽게 판별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의 보고대상 범위 ▲부작용 판단 흐름도(Decision Tree)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Q&A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은 관련협회 및 보건소, 지자체를 통해 배포된다.
국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보고 건수가 미미한 수준으로 식약청은 2010년 부작용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국내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보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부작용 신고 요령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부작용 보고 가이드 >의료기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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