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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인상 52개질환 확정
[ 2011년 08월 02일 03시 00분 ]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 약제비 차등 기준이 되는 경증질환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아래 표]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따라 고시에 포함된 52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종합병원인 경우 40%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 아래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했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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