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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97명에게 8억대 리베이트 살포
[ 2011년 08월 02일 03시 06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원·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N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총 8억1천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사는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과 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사례비 제공 사실을 숨겼다.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697명 중 28명은 약사법상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만 입건하고, 사례비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제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 등 나머지 69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A사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 조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이 리베이트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피하려고 합법적 수단으로 위장한 신종 수법의 범죄사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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