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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오진, 교도소 배상 책임"
[ 2011년 08월 02일 02시 38분 ]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일 공중보건의의 오진으로 치료가 늦어졌고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A(51)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공중보건의 오진으로 원고의 쇄골골절 치료가 지연됐고, 교도소측이 법률을 위반해 원고의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제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지연에 따른 위자료와 서신검열로 인한 손해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교도소측이 재소자 관리를 소홀히 해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어깨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 교도소 식당에서 동료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으나 공중보건의가 골절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수술이 40여일 지연되자 교도소측의 관리소홀과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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