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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醫, 예의주시
[ 2011년 08월 02일 23시 35분 ]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리필제'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3일 만성질환 환자가 장기간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장기복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사용 여부와 횟수를 정하도록 했다. 만성질환자는 복지부령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같은 의약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매번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이와 동시에 진료기록을 환자나 피해자가 쉽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자나 가족 등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 이를 가능케 했다.

김영진 의원실은 "일정기간 처방전을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 등 통상적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처방전 리필제는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 도입 입법에 대한 반대 대안 중 하나로 검토중인 정책과제다. 상반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검토의제로 제안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최근 열린 민주당과 의약단체간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건의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약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여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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