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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만 되면 한방·치과병원도 건강검진 가능
[ 2011년 08월 02일 21시 00분 ]
앞으로 일정기준을 갖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과목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며, '일반 검진기관 지정'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신청자격 및 장비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1월 31일 의료법 개정으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자격'도 부여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검진기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검진기관 자격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자로 암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가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암건진기관으로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검진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연평균 1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1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설기준으로는 진찰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촬영실을 설치해야 하며, 신장 및 체중계, 혈압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촬영장치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검진장비 중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와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비기준 목록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도 명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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