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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다빈도 처방약 목록' 요청
[ 2011년 08월 03일 02시 28분 ]
대한의사협회는 3일 약품비 절감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로 제약사의 활동이 줄면서 의약품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올해 의료계는 급증하는 약품비를 줄이고자 수가와 연동하는 등 별도의 조건 없이도 자율적인 약품비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처방일수와 처방품목수, 중복처방 줄이기 등 약품비 절감방안을 산하 단체를 통해 의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과 급성기 환자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 투약일수를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해 약품비가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자율적인 약품비 절감운동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동일성분과 동등효능의 의약품 중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한 문의가 많은 실정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최근의 리베이트 특별조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술대회 개최 시 제약계의 참여나 제품설명회 등이 사라져 더 이상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곤란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약의 정보를 파악하는 책임은 오직 의사에게 부과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물론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급변하는 의약품 시장의 변화와 약품비 절감까지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의사에게는 너무 과도한 업무"라며 "제공되는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은 자율적인 약품비 절감운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등이 우려된다면 이달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2010년도 약품비 절감운동'을 추진할 당시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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