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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후 신경손상, 의료과실 아니다"
[ 2011년 08월 03일 03시 31분 ]
사랑니 발치 후 입술, 턱, 혀 일부에 감각 장애가 남았더라도 발치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에 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이런 휴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의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받은 송모씨가 “발치 후 영구적인 후유장애 가 남았다며” 치과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송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양재동 소재 치과의원을 방문해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래 입술, 아래턱 부위, 혀 뒷부분의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송씨는 검사 결과 영구적 신경손상 진단을 받자 발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발치 행위가 표준적 의료행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술 당시 피고가 합병증인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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