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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의료계 격분
[ 2011년 08월 03일 03시 26분 ]
최근 처방전 리필제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설이 나돌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김영진 의원실은 “일정기간 처방전을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 등 통상적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지 마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협회를 중심으로 “편의성만 챙기려다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김 의원을 향해 비난의 칼끝을 겨눴다.

이 같은 분위기는 3일 오전 내내 김영진 의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김영진 의원을 향해 “편의성만 따질 것이면 차라리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해서 바로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냐”고 따졌다.

이처럼 생각보다 여론이 험악하게 형성되자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취소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여러 부담을 느끼면서 발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으로까지 어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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