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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국가 지원 '중앙치매센터' 개설
[ 2011년 08월 03일 05시 02분 ]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종합병원에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치매센터가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 지원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법 제정으로 중앙치매센터가 일부 종합병원에 설립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 진료는 물론,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를 설립할 종합병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만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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