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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대상도 못된 '처방전 리필제'
[ 2011년 08월 03일 14시 55분 ]
조령모개(朝令暮改). 애초 될 일이 아니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불과 하루만에 전격 철회된 것을 두고 하는 소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2일 일명 ‘처방전 리필제’를 주요 골자로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하기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법안 심사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국회 의안과 한 관계자는 3일 “법안 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의안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상에서도 이미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삭제됐다.

김영진 의원실 역시 “해당 법안이 발의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법률안이 끝내 좌초됐음을 재차 확인해줬다.

앞서 김영진 의원이 발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과 편의성이 증대되고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없는 셈이다.

이처럼 김영진 의원이 갑작스럽게 법안 발의을 취소한 데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주효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만약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의약분업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총파업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

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3일 하루내내 김영진 의원이 공식 운영 중인 홈페이지는 반대 목소리로 게시판이 뜨겁게 달궈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여론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자 함께 법률안을 발의했던 의원 중 1명이 이탈한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의료계 현실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낮아 빚어진 것”이라며 “더욱이 의료계가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의원들 역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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