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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미용성형 부가세 헌법소원 '만지작'
[ 2011년 08월 04일 03시 04분 ]
대한의사협회가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 카드를 검토 중이다.

4일 의협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보톡스와 필러시술의 주름살제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복지부 방문면담도 추진한다.

의협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료의 영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를 비영리사업을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상충된다"며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한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용역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곧 추가계약을 함에 따라 3개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중 의료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공동개원 사업장 문제에 대해선 사업장 분할 개원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의료법 제39조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 규정을 토대로 해 기존 공동사업장을 분활해 각각의 단독사업장으로 개설 변경화되, 기존 공동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복지부 판단을 묻겠다는 것.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보톡스와 필러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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