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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319명 '면허정지 2개월' 처분
[ 2011년 08월 04일 02시 54분 ]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검찰에 적발된 의사 319명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통보해 온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처분 예정 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등을 받은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이다.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로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을 한정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결과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 예정 대상자의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해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통보한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 156명,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등 규정을 엄격 적용,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킬 것"이라며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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