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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 2011년 08월 04일 05시 59분 ]
'정신과'가 4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란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과 명칭 개명 의료법 개정안이 4일부터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정신과 개명 의료법 개정안이 4일부로 공포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 및 신경정신의학회에 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전국의 정신과 병원을 대상으로 개명된 명칭인 ‘정신건강의학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많은 병원이 개정된 명칭으로 간판을 변경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신과란 명칭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 해소를 위해 명칭 개정 노력을 지속해 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명칭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 치료에 밝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명칭 개정으로 정신질환 치료와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 활동 등으로 진료범위가 넓어지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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