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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산후조리원 운영한 학교법인 벌금형
[ 2011년 08월 04일 08시 36분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4일 무허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학교법인 2곳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3년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익도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교육이념의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거나 그 종사자로 법률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데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학교법인 등은 2006∼2008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모들을 입원시켜 급식과 요양 등 산후조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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