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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산부인과 새로운 수가 필요
[ 2011년 08월 04일 21시 42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분만수가가 25% 인상됐지만, 분만병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산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활성화돼야 하며, 분만수가 인상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비급여대상)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더라도 환자 선호도는 1인 병실을 높다"며 "특히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환자는 산부인과 전문 의료기관을 선호하며 일반병원실보 상급병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다. 일반병상을 50% 확보해야 하는데, 산부인과 진료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준을 보면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50%이다.

의협은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모자동실의 권고사항이며 모자동실기간이 길수록 모자간의 정서교류에 도움이 되고 모유수유 성공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지속적인 저출산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1인실 선호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또 질경삽일술에 대한 수가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질 입구를 통해 질경을 삽입하고 병소를 직접 소독해 치료하는 등 대표적인 치료법이며 단순투약에 비해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전체적인 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질경삽입술은 타 진료와 달리 특수장비와 기계 등이 필요하고 환자가 탈의, 치료 후 착의를 위한 공간, 진료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해야 하는 등 추가의 처치 시간이 필요하다"며 "치료 후 발생한 기구, 처치재료 등애 대한 위생관리와 적출물 처리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질경삽입 치료에 대한 행위를 급여로 인정한다"고 외국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개선안으로 "질경삽입술은 현재 기본진료로 포함됐으나 행위방법과 소요인력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행위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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