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복지부, IMS 행정처분 강행시 소송"
[ 2011년 08월 05일 03시 11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IMS와 관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회원들의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태백의 엄모 회원의 대법원 판결 이후 IMS를 시술하는 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로 행정·사법당국에 고소·고발돼 기소유예처분과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

의협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의과의 고유 의료행위임로 확정됐다고 보고, 복지부에 법령해석의 명확한 적용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외면하고 IMS 관련 판례나 기존 유권해석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통보해 한의계의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회신에 따라 기소유예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고등법원 판결과 유권해석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고소·고발 회원에 대한 관련자료와 의견서를 관할관청 등에 송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IMS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이 태백 엄모 회원의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했을뿐, IMS 행위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고 본다. 반면 한의협은 의사의 IMS는 불법이며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