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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독(毒) '골다공증 급여확대' 장기 약(藥)
[ 2011년 08월 05일 02시 59분 ]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약제 투약 기준을 WHO의 진단 기준만큼 확대했을 경우, 비교적 적은 재정부담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향후 보장성 강화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골다공증 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5일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 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의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골다공증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다. 이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의 질병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의연은 과거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2003년~20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5년~2009년)를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246명 중 20명)로 유사했다. 남성의 경우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66명 중 7명)로 -3.0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아래 그림]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의연 안정훈 연구위원은 “골절 치료비용 감소가 골다공증 치료비용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다공증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고려했을 때보다 추가 투입재정이 적게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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