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분쟁 감정절차, 형사소송 이용 안된다"
[ 2011년 08월 09일 10시 46분 ]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 의료기관 납부한 재원의 소유권은 유지돼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의료계 입장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이백휴 연구원)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방향 안'에 대한 의료계 전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하위법령 제정방향 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킬 것'과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 안은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가 모아지는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위법령 제정방향 항목별 주요내용]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
동 법 제정에 따라 설립될 조정중재원은 설립 초기부터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을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중재원 이사 구성
조정중재원 이사진 구성시 최소 2인 이상의 의사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최소한의 의사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 확보
의료분쟁 발생시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의료사고감정단’이 자칫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서만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정단의 업무관련 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사예정서 사전 통보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사실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권 인정 등의 장치가 있다.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위원, 감정부 구성시 각 과별 전문의 확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정절차 악용 방지
감정서의 열람 ․ 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환자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기재함에 있어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신청시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정중재원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관련서류 열람․복사시 적정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탈퇴하려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정해 감정절차를 운영하고, 형사소송(수사) 절차에 의한 감정요청은 배제토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감정단 및 감정절차에 관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 자칫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강제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등의 성격, 판단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동 제도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자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및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 만약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상기금에 관한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봐야 한다. 즉, 이 비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조정중재원에 일정 기간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하면, 의료기관이 납부한 재원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폐업시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보건의료기관별 예치현황 및 연말에 예치변동사항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은 우선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