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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의 전원조치, 불법 아니다"
[ 2011년 08월 05일 21시 10분 ]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대기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본인 판단으로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권유해 전속토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최선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선 개원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민원인은 최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자의적인 환자 전속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의뢰했다.
이 민원인은 "의사는 본인의 장비와 시설 등 진료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면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안내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대기 환자가 많아 의사에게 보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속하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최선의 진료 의무에 어긋나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접수단계에서 예약환자현황 또는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줘 환자가 인근 의료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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