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사 임의 전원조치, 불법 아니다"
[ 2011년 08월 05일 21시 10분 ]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대기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본인 판단으로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권유해 전속토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최선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선 개원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민원인은 최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자의적인 환자 전속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의뢰했다.

이 민원인은 "의사는 본인의 장비와 시설 등 진료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면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안내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대기 환자가 많아 의사에게 보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속하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최선의 진료 의무에 어긋나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접수단계에서 예약환자현황 또는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줘 환자가 인근 의료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