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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대규모 의사 면허정지 법정행?
[ 2011년 08월 05일 21시 18분 ]
319명에 달하는 리베이트 의사들의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사들이 처분에 불복, 이번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들 319명의 의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의료법에 의거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추진중인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2009년 PMS(시판후 조사)와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41명의 의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재판 결과에 기인한다.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한 이들 41명의 의사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PMS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의사들이 승소하면서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될 319명 역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4명에 불과하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많지 않아 의사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319명의 의사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둘러싼 의사와 복지부간 사상초유의 송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료 전문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해당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리베이트 관련 면허정지라 하더라도 앞선 소송과 이번 사건의 내용이 확연히 다른 만큼 같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1, 2심 모두 승소한 41명 의사들의 경우 PMS의 대가성이 핵심이라면 이번 319명의 의사들은 선지원금, 랜딩비 등 리베이트 성격이 농후한 만큼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PMS는 국가가 인정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불법 여부 판단에 모호함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대가성 금품수수 정황이 대부분인 만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사 개별적으로 억울함이 있다면 송사보다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 예정대상자 319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이 확정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통보되는 만큼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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