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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줄도산'…보건소 자료보관 책임 '끙끙'
[ 2011년 08월 07일 21시 24분 ]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병·의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방사선자료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법 상 방사선필름은 폐업한 후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보관이 원칙이다. 폐업한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자체 보관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야 한다.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지역에 재개원을 하는 경우 그 기록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휴식, 타 지역 개원, 유학, 교수 임용 등 그렇치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진료기록 보관은 대부분 보건소 몫이 된다.
7일 보건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일선 보건소들은 막대한 분량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데다 방사선자료 복구·유지비용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건소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 새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병·의원들이 늘면서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넘겨 받는 진료기록부와 방사선필름 등을 보관·유지해야 하는 일선 보건소들 입장에선 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155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2만 7000여곳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원 중 5.8%가 지난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최근 전자차트 보급이 확대됐지만 아직 종이차트를 선호하는 곳도 많다. 이 때문에 폐업한 병·의원들로부터 막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보건소들은 이를 보관할 공간 확보문제와 전산자료 복구·유지비, 자료 운영요원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지방의 한 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폐업한 S병원(145병상)으로부터 10t 화물트럭 1대분에 달하는 환자 15만명의 진료기록부와 환자 10만여명의 방사선자료에 대한 이관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보관 공간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진료기록부를 옮기는데만 1천만원이 들고 노후화된 방사선필름을 복구·유지하는데 4천만원 이상, 자료 운영요원 인건비로 1천만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이 많은 다른 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각 구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보관장소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폐업한 모든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부를 통합 관리할 기구를 설립하거나 CD 등으로 기록을 전달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종이에서 전자차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서 "일선 보건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지만 별도 예산을 책정하거나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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