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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약가 논란…日 주목하는 건보공단
[ 2011년 08월 08일 03시 03분 ]
"과도한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제약사, 의약품 판매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도매업체, 저가구매를 통한 높은 약가차를 바라는 요양기관의 이해가 서로 맞물려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국내 의약계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제약산업의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일본은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를 통해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일본·대만의 약가 및 실거래가제도 운영실태 조사 출장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 나라의 약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요인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현재 일본은 고시가상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2년에 한번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조사해 다음 2년 동안 적용될 고시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의약품의 2차 구매자인 요양기관과 약국에게 의약품의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약국은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물론 일본도 1960년대에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경쟁이 격화돼 의료인을 대상으로 현품 첨부나 과대 경품판매가 성행했다.

여행초대권, 특산품, 전기제품, 연극초대권 등이 제공, 후생성이 업계에 자제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고 약의 본질과 관계없는 경품 등 과다처방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거셌다.

그러나 공단은 "한 때 일본의 제약산업이 침체되고 도매업체의 이익률이 갈수록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실거래가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최종 구매자인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가 실거래가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공단은 "여기에 의약품의 구매에 시장기능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시장실거래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에 따라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사용량의 증가에도 전체 약제비는 일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확한 약가 조사도 주목할만하다.

시장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개정을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에서 통상 2년에 1회 약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가조사는 도매회사 전체와 요양기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일본의 경우 의약품의 약 97%가 도매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를 제외하고 도매회사의 거래내역만 파악해도 약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공단은 "약가조사의 대상인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은 약가조사와 관련해 신고의무나 불성실한 신고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정부의 약가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 주체 간에 거래내역(품명, 가격, 수량)이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처리돼 의약품 유통내용이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공단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개별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에게 의약품 취급에 따른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와 상한가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시장가격에 의한 약가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별 실거래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에 "올바른 인식전환과 거래내역의 정확한 신고, 신고내용의 검증체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약분업에 따라 약의 80% 정도를 소비하는 약국에서의 저가구매 활성화, 의약품 유통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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