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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찬·반' 의견 분분
[ 2011년 08월 08일 05시 45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의 뜻을 표명,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필요한 세부조항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손숙미 의원은 "국내 인구의 3%는 미국에서 비싼 의료비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설립된 외국계 병원에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영리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500~600병상 규모의 송도국제병원은 전체 의료병상 0.18%에 불과하다"면서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이 병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수는 없다"고 일부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은 "이미 투자병원은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존재한다. 설립을 위한 세부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영리법인병원 문제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향상하고,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 진료와 임상기능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청장은 외국인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들의 주요 생활 요건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병원을 설립, 응급환자보다 중증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송도 국제도시 내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는 "과연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이 없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부진한지 의아스럽다. 송도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투자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것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관광을 흡수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이 체류비용이 비싼 나라임을 고려해보면 외국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송도에 건립한다는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제약산업의 임상적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인데 세계 1위 기업은 화이자의 일 년 투자비용 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조원을 정부가 십 년 동안 지원금으로 책정했다"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활용해 획기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종철 청장은 "국제병원 하나 있다고 투자유치가 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투자자가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해당 국가의 치안과 국제병원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내국인 역시 시설이 좋은 병원이 있다면 왜 송도라고 외면하겠나. 입지적인 면에서 인천은 외면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투자비용이 집약적인 제약산업이라고 했는데 의료바이오분야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제약 특허만료로 생기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뉘앙스가 강한 '영리병원' 명칭 대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넣어 '병원기업'이나 '투자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의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도 "영리법인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의 한 종류라는 뜻일 뿐"이라면서 "영리법인병원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리와 비영리 여부를 어느 단계에서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익을 추구하는지 아닌지 목적성을 두고 비교할 것인지, 이익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지 직원들과 나누는지 여부로 구분할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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