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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등 약사법 개정' 최대 쟁점 부상
[ 2011년 08월 09일 00시 00분 ]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의료계 최대 관심사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과 약사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8∼31일 소집하고, 본회의는 23일, 29일, 31일에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와 내달 열릴 정기국회가 18대 국회 계류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를 바로보는 의료계의 관심도 어느 시기보다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직 의사일정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위는 현재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 6425건 중 가장 많은 903건이 계류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서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부각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국회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 식약청 등에 다수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결정한 복지부에 대해 졸속행정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외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의약품 분류를 신설,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현안 법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법안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보의 배치 및 관리를 위한 단독법 제정안△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상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처방전 위변조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배에서 2배 이하로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변웅전 의원 각각 대표발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등도 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은 “다른 현안보다도 우선 수퍼판매와 관련, 당론 아닌 당론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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