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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응급실 불법 이전…고발 위기
[ 2011년 08월 08일 10시 07분 ]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분당차병원이 인접한 옛 분당경찰서 건물에 응급실과 사무실을 무단 이전해 사용하다가 고발될 상황에 처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은 지난 7월 초부터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바로 옆 옛 분당경찰서 별관 1층을 응급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별관 1층은 민원실과 교통사고 조사실이었다.

또 형사과와 수사과장실, 서장실이 있던 옛 경찰서 본관은 총무·인사·홍보부서와 교육지원시설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다.

분당차병원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병실과 응급실을 증축 공사 중"이라며 "병실과 달리 응급실의 경우 폐쇄하면 응급의료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증축공사 중에 잠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탑동 옛 경찰서 건물과 토지 전체는 차병원그룹이 2008년 6월 정자동에 경찰서를 신축해주면서 인수했지만, 소유권과 용도는 아직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돼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8일에야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응급실 무단 이전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및 지원시설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건축부서 통보해 처분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33조 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는 주요 시설 변동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응급실 무단 이전이 주요 시설 변동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차병원그룹은 2001년 분당차병원 시설 부족에 따라 정자동 LH 땅(토지비 120억원)을 매입해 분당경찰서(건축비 250억원)를 새로 건립해주는 조건으로 야탑동 옛 경찰서 부지 7천㎡와 건물 7천82㎡를 확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차병원그룹은 옛 경찰서 터와 현 분당보건소 터를 합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 5월 성남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차병원그룹은 옛 경찰서 부지를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고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800% 이상(옛 경찰서 용적률 90%) 허용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분당지역 타 의료시설의 용적률이 300~400% 수준이라는 사실과 비교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시는 국유재산을 교환할 때 용도 변경과 용적률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옛 경찰서 부지 소유권 이전과 용도 변경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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