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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내분 결국 법정으로 치달을 듯
[ 2011년 08월 08일 14시 48분 ]
네트워크 치과의 대표 브랜드인 UD메디컬그룹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의 신경전이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치협은 9일 UD 메디컬그룹의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천명한 치협에 맞서 UD치과는 불특정 일반 치과개원가의 불법진료 현장을 잡았다며 100개 이상의 동영상(녹취록 포함)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치협은 “최남섭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형사고소)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김종훈 원장이 불법적인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치협의 공익적 조치에 대항해 실태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출판물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8일 밝혔다.

치협은“유디치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치협 임원들이 탈세를 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데, 치협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세금탈루 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종훈 원장이 저지른 행동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된다.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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