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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히알루론산·파모티딘정 등 전문&일반약
[ 2011년 08월 08일 21시 46분 ]
앞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액과 파모티딘정10mg, 락툴로오즈시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에 처방 및 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이들 3개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동시 분류됐다.

회의에 앞서 식약청은 라니티딘정 75mg을 포함한 4개 의약품에 대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6시간에 가까운 회의 후 위원회는 라니티딘정 75mg을 제외 한 상기 3개 품목은 각기 적응증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하기로 했다.

예컨대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경우 인공눈액으로 사용시 일반약, 결막염 시에는 전문약으로 처방을 받도록 한다.

파모티딘정10mg은 속쓰림일 때는 일반약, 위궤양일 시 전문약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약일 경우 용량을 더 적게 해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 날 회의 결과다.

중앙약심 조재국 위원장[사진]은 회의가 끝난 직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동시 분류 체계에 속하는 의약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만약 이들 의약품과 관련, 일반약으로 구입 후 전문약으로서의 적응증을 묻는 환자가 있겠지만 차차 환자들이 약 복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약사들 복약지도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날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최종 전환된 품목은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로 2개 의약품이다.

또한 ▲오마코 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이미그란정(호박산 수마트립탄) ▲벤토린 흡입제(황산살부타몰) ▲테라마이신안연고(폴리믹신 B 황산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은 전문약으로, ▲복합마데카솔 연고(네오마이신황산염,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는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은 계속 관찰 품목으로 지정했다.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후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응급피임약으로 알려진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자료조사 후 분류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심을 끝으로 소분과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전문가 위원들로 재구성해 오는 12월 말까지 대상품목 3만여개 의약품에 대한 본격적인 재분류 작업에 착수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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