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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허가시 의약품 특허권자에 통보 면제
[ 2011년 08월 09일 02시 42분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한미 FTA 합의사항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를 받으려면 식약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식약청장은 특허권자 등이 제출한 특허목록 등재에 필요한 검토, 목록을 작성하고 등재 관리해야 한다.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특허권자 등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의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이행 및 의약품 관련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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