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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자동차보험심사 심평원 위탁 '경계'
[ 2011년 08월 10일 01시 22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기에 앞서 먼저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심평원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좋지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자동차보험은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험급여 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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