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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들 진단명 기입 정확히" 당부
[ 2011년 08월 10일 01시 43분 ]
오는 10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적용 질환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명을 정확히 기입할 것을 병원계에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을 하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제도 시행 초기 환자의 민원 제기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시행 전 내원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및 제도 취지 설명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질병 리스트를 환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주문했다.

아울러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여부를 의학적 관점에서 정확히 기입을 요청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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