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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UD치과 대표 檢 추가 고발
[ 2011년 08월 10일 02시 46분 ]
대한치과협회(협회장 김세영)가 지난 9일 UD치과 김종훈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한데 이어,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실명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치협은 이날 UD치과 김종훈 대표를 금융실명법과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가고발은 UD치과가 고용된 의사인 관리원장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혐의가 포착된데 따른 조치다.

치협은 "관리원장 명의로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해 관리원장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UD치과 관계자 및 위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ㆍ서명위조ㆍ공문서 부정사용ㆍ사문서위조 및 동행사ㆍ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UD치과에 대한 고발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치협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및 차명계좌 개설이 이미 고발된 건 외에도 UD치과 내부에서 관리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UD치과에 대한 치협의 고발은 계속될 것이다”고 전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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