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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3차병원 심사…까딱하면 지정취소
[ 2011년 08월 10일 04시 15분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복지부가 신청 병원들의 청구 정확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누락된 청구가 있을시 지정취소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 정확한 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료검증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실적평가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를 완료함과 동시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정 이후에도 청구자료 재점검 등을 통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으로, 2011년 8월 31일 이후 실적평가기간 입원환자에 청구가 있을 경우 지정 취소 등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입원환자 청구와 관련해 철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기저에는 지난 4월 공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기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구성비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문진료질병군 구성율을 최하 12%에서 최고 30%로 규정하고 환자구성 상태에 60%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최근 1년간의 환자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0점으로, 12%인 경우 6.00점으로 계산된다.

이 외의 수치는 함수를 적용해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다. 지난 2008년 평가시에는 12%에서 20%까지 5개 등급별 점수로 구분했다.

평가방법은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해 더한 점수를 구해 총점이 높은 병원 순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환자구성 상태와 의료인 수, 교육기능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태평가인 만큼 병원별 환자구성 비율의 변별력을 높이는 함수 방식을 적용했다”며 “엄격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환자구성 비율 평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마감된 상급종합병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6곳, 등 총 5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곳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명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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