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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개 약품군 요양급여 개정 고시
[ 2011년 08월 10일 10시 00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 9개 약품 효능군에 대한 요양급여 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정신신경용제 효능 군에서 섬유근육통 치료제인 Duloxetine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를 포함한 10개 품목은 현행 1990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2010년 진단기준으로 개정됐다.
기타 중추신경용약 군에서는 Pregabalin(품명 리리카캡슐)이 2010년 섬유근육통 진단기준에 맞춰야 한다.
같은 군에서 Donepezil(품명 아리셉트정)과 Galantamine경구제(품명 레미닐정), Memantine경구제(품명 에빅사액, 에빅사정), Rivastigmine(품명 엑셀론정)은 현행 진단기준에 해당될 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했지만 향후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변경됐다.
골격근 이완제인 Rocuronium bromide주사제(품명 에스메론주)는 현행 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9월 1일부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내게 된다.
또 별도의 길항제(Neostigmine methyl sulfate, pyridostigmine bromide 등)를 사용하는 경우 약값의 1%를 부담토록 한다는 인정기준은 삭제된다. 이는 Rocuronium을 포함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 후 잔여근이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길항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급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기타 순환계용약인 Arginine esterase주사제(품명 알기나제주)에 대해서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관동맥심질환(심근경색)과 혈관염, 기저정맥염,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에 대해 급여를 제외한다.
Kallidinogenase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는 기존 급여조건과 같은 가운데 망맥락막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 개선에 대해 ‘카나쿨린정’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기타 조직세포 치료 및 진단 군에서 Infliximab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의 경우 소아의 궤양성대장염에 동 약제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평가기준인 PUCAI(pediatric ulcerative colitis activity index)로 시행한 반응평가도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Rifacutin경구제(품명 마이코부틴 캅셀)와 Doxycycline hyclate제제(품명 바이브라마이신)은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일반원칙에 통합해 일부 투여 대상 및 기준을 삭제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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