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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성과 내면 인센티브 '2천만원'
[ 2011년 08월 10일 20시 54분 ]
해외환자 유치목표 달성 시 2000만원 인센티브 지급. 목표 미달 시 계약금의 50% 감액지급 페널티 부과.
강원도가 해외환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유치협력업체 공개모집을 하며 제시한 계약 조건이다.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2009년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료융합산업과 의료관광을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의료관광분야는 2년 동안 11개 업체가 참여해 4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사업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강원권 의료관광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업 활성화를 이끌고자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협력업체 공개모집’공고를 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 활성화 작업에 들어갔다.
의료관광지원센터가 공개한 모집 공고에 따르면 유치협력업체로 선정된 의료기관이 계약 시 제시한 환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센터는 계약금 20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한다.
유치실적이 150%를 초과할 경우 계약금액의 20%, 200%이상 초과 시 계약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파격적 조건도 내걸었다.
센터는 더불어 시장개척에 필요한 인프라구축비용,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비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설명회 등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센터는 유치협력업체가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90%미만 달성 시 계약금 20% 감액, 80%미만 시 계약금액의 50% 감액 지급 등의 패널티를 부과해 형식적 유치업체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계약기간은 6개월로, 신청 기관은 등록 시 유치 목표를 센터에 제시해야 한다.
대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했던 만큼 파격적인 추가 지원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관계자는 “의료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없이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광에서 에이전트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펼 경우 의료기관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출혈경쟁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에이전트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 없이 환자 수에 집착할 경우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나빠지고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부풀려져 오히려 환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환자유치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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