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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적정성 평가' 2탄
[ 2011년 08월 10일 21시 22분 ]
올 하반기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진료비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평가기준 등을 놓고 의료기관과 환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어 또 한 번 정신건강의학과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평가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를 두 배 가까이 강화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기울인 모습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일 공개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평가항목이 기존 13개에서 총 25개로, 12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9년 적정성평가 당시 평가지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의식, 신뢰성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우선 구조 부문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전체 병상중 침대비율 △입원병동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휴게공간, 산책공간 및 운동시설의 유무 등 4개 항목을 추가시켰다.

과정 부문에서도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자의입원률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결과 부문에서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지역사회연계율 △환자경험 조사시행 유무 등 4개 지표를 추가했다.

평가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의료급여 입원진료분으로, 시설 및 인력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두 부문의 상관관계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으로, 첫 평가와 마찬가지로 500여 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단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본격적인 평가를 앞두고 이달 말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12월 평가자료 수집 후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2012년 7월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적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2011년도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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