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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유출 의대생들 기소유예…교수 벌금
[ 2011년 08월 16일 08시 32분 ]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던 의대생 10명이 기소유예 처리됐다. 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해 같은 혐의로 입건된 교수들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비공개 홈페이지를 개설, 앞선 수험생으로부터 유출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이하 전사협) 회장 등 의대생 10명을 기소유예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전사협 홈페이지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112문항 가운데 103문항이 유출됐다고 파악, 의대생 10명과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채점기준을 유출한 교수 5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들이 초범이란 점과 구조적인 문제, 문제 유출이 응시생 간 합격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전언이다.

50여일 간 진행되는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지는 정해진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며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실기시험 채점관을 참여하면서 알게 된 시험문제 일부를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의대 교수 5명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하게 시험을 채점ㆍ관리해야 하는 채점관의 의무에 책임을 묻는 대신 유출 문항이 적어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통보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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