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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식약청, 의료계 기만말라"
[ 2011년 08월 11일 22시 00분 ]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최근 히알루론산 약제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사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 5차 중앙약심의 결정은 ‘의료계, 정계, 약계 각각 4인의 대표가 논의를 거쳐 의약품 분류를 진행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을 식약청에서 먼저 나서서 깨뜨린 결과였다”면서 “식약청에서 미리 결정한 내용을 언론에 확정 보도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계를 한낮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인공누액이 30여종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연히 부작용이 있는 치료제 히아레인을 무리해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아직 어떤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것이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조치라면 이미 포장까지 마친 안약을 환자에 집어만 주는 약사의 단순 행위에 대해 막대한 조제료를 용인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중 분류의 시행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는 모순적 행위”라고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히알루론산이 치료제로 쓰이는 ‘건성안’이라는 질병에 대한 정의와 치료 방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해당 관계자들이 시대가 흘러 건성안의 정의와 치료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히알루론산 약제를 일반약으로 전환시켰다”면서 “한 가지 약제를 증상에 따라 일반의약품 혹은 전문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제시안은 과거 건성안이라는 질환의 원인을 눈물부족이라고 생각했던 오류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의료 주체인 의료계를 배척하는 현 정책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히아레인 각결막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의 제도적 테두리에 남겨두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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