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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 돌연 '연기'
[ 2011년 08월 12일 02시 27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 첫 판결이 돌연 연기됐다. 판결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판결 하루 전인 11일 저녁 판사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변론재개’란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 변론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주로 원고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지만 판사의 재량에 의해 직권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고나 피고 양측의 변론재개 신청은 없었지만 복지부 측이 지난 8일 추가 자료를 제출한게 변론재개에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첫 판결을 앞두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병원계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강,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판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분위기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 때마다 복지부가 수가인하 근거로 삼은 기초자료 가운데 검사건수 추계 방식 등 병원계의 의구심을 풀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미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에 근거 산출 방식과 과정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계의 구체적 지적을 확인할 만큼 명료한 답안이 되지 못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주장과 입증은 별개”라고 단언하면서 “피고가 최소한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갑작스런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복지부가 제출한 추가자료에도 수가인하 조치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변론재개가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수가인하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의 변론재개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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