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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70억·종근당 41억·한미 30억 등
[ 2011년 08월 12일 02시 49분 ]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리베이트 풍파에 휩싸였던 제약계가 이번에는 대규모 약가인하라는 태풍에 직면, 좌초위기에 빠졌다.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 및 실거래가 조사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를 결정했다.

전체 품목수만 1000여개로 인하 금액은 450억원 가량으로, 직접적 타격 대상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됐던 7개사로 모아졌다.

앞서 해당 업체들이 건정심 의결 전 “영업사원 행위로 제약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행위자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 더군다나 특정 행위로 전체 약가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을 비롯해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 6개사는 지난해 4월 철원 지역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었다.

종근당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나눠주다 식약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업체가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품목수는 130개로 실거래가 위반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지만 평균 인하율 9.06%로 전체 인하금액이 390억원에 달한다.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7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하율(20%)을 보이며 인하금액이 무려 270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경영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실거래가 조사를 위반한 147개사 857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평균 0.8%, 55억원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료실]약가인하 대상 품목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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