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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국 표시 'Made in' 아니어도 무방"
[ 2011년 08월 12일 21시 20분 ]
의사들만 사용하는 전문 의료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Made in', 'Made by'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종 사용자가 의사인 전문가 집단이고 병ㆍ의원이라는 특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그림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면 원산지 표시의무 미이행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산지 표기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Made in', 'Made by'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기기 수입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009년, ‘Made in', 'Made by' 대신 공장 그림, 제조자명, 주소, 국가명으로 생산자표시가 된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를 적발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체에게 대외무역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는 의료기기 소포장에 표시된 공장 그림 등은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정해 EU 국가 간 통용되는 표시법이고, 해당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고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귄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방법은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표시로 국한하지 않고 있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위원회는 이어 “해당 제품은 전문의료기기로 최종 구매자가 한정돼 있고,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사용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는 수입품과 국산 제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외무역법령 및 관련 고시를 마련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법 취지는 소비자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은 특정 표시만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관행을 타파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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