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가 진료과별에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 영상검사 등 행위유형별로 전환되는 상대가치 2차 개정이 빠르면 2013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2일 열린 '2011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상대가치 2차 개정 연구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06년까지 4년간 1차 개정연구를 실시, 2008년부터 매년 20%씩 도입 중에 있다. 내년이면 100% 완료 예정이다.
1차 개정 연구는 합리적인 점수산출 체계를 마련한 측면은 있지만 진료과별 총점 고정 아래 점수 산출이 이뤄져 진료행위 간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진료행태의 왜곡 및 보상수준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상대가치 2차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치 2차 개정'의 방향은 진료 행위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를 '진료과별'에서 '행위유형별'로 전환해 검토한다.
'행위유형'은 유사 행위별로 그룹화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 영상검사로 구분한다. 이들은 각각 2003개, 541개, 412개, 1084개, 773개로 세분화돼 있다.
조정요구도 및 재정효과가 높고, 행위가 가장 많은 수술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연구가 실시된다. 1단계는 수술(완료), 2단계는 처치 및 기능검사, 3단계는 검체 및 영상검사다.
의사업무량(시술중 시간 및 강도), 직접비용(비용조사,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위험도 산출근거 자료 개선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같은 방향설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참여, 의사업무량 보완 및 근거자료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소위원회 및 동료평가검증위원회, 병원현장조사, 치료재료 및 의료장비 가격조사 등을 통해 근거자료도 축적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비용을 조사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수지 및 행위유형별 수익비용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반영, 올해 말까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에 대한 조정 및 통합, 이견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2013년으로 예정된 도입시기, 전면 또는 단계적인 도입 방법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