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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촉진법 '백지화'
[ 2011년 08월 14일 08시 14분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 발언 이후 논란이 커졌던 송도국제도시 등의 외국병원 설립은 다시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지난 12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운영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 병원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을 알려졌다. 영리법인이 아직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정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은 2007년 허용됐지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병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일본 다이와증권과 삼성물산,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후속 법안이 지연되면서 설립 및 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외국 영리병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부처 및 이익단체 간 이견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내용을 일부 변경해 국회 지경위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내년 19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하면 외국 영리병원 설립 후속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 수년간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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